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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제도란 ?
  • 등록일  :  2006.06.21 조회수  :  7,335 첨부파일  :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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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인회생제도는,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, 2004. 9. 23.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    즉 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8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




  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"급여소득자"와 "영업소득자"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,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,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
  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'지방법원의 본원'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,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).

    예를 들면,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.


    다만,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


   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.

    (1)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.

    (2)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, 1회분 송달료는 2,760원입니다.

   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 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, 〈기본 송달료 27,000원 + (5×3×2,760원) = 총 68,400원〉 이 됩니다.